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

(나) 대학의 교수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

나아가,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후

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,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

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되고,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불이익한

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,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

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(대법원 91다1134 판결).

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무효인

채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, 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

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무효인 직위해제·면직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므로, 그

채용계약 해지 또는 직위해제·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, 이러한 채용계약 해지나

직위해제·면직처분으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침해된 급료 지급이나 명예 회복은 이행청구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

이상,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0. 5. 18.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,

2002. 11. 26. 선고 2002두1496 판결). 다만,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·공립대학의 조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

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, 그에 대한

재임용거부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(대법원

2004. 4. 22.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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